공공기관·음식점·PC방 등 집중점검
남해군 보건소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의료기관, 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평일 주야간을 비롯한 휴일에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홍보도 함께 병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 한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개인에게는 과태료 3~10만원,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금연시설관리자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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