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동원중고 학교앞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발
통영 동원중고 학교앞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8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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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교앞 건물 증축 반대 시위 현수막 철거 물의

학교측 “시에서 강제 철거” 강력 반발


통영 동원중고등학교가 학교 앞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협의 없이 층수가 증축된 부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을 제작 부착했으나 통영시가 강제 철거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원중고등학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영 애조원지구내 25층 건물 신축과 관련, 시의 허가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측 주장에 따르면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업체의 2013년 최초 개발계획은 10층, 14층, 15층, 17층, 18층, 19층, 20층, 22층으로 계획한 조감도를 동원중고교에 제시한 바 있어 학교에서는 15층, 16층 정도의 개발만이 최소한의 학생들의 학습환경권과 학습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개발에 동의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으며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013년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구역내 고층건물로 인한 학습권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어 공동주택 층수를 15~16층으로 층수를 조정해 건립하도록 항의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에 경남도는 학교의 우려사항인 학습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의안에 상정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날 통영시 도시과-4118호로 학교에서 건의한 조망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동원중고교의 건의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고 2015년10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났으나 2016년 6월 취소됐고 2016년10월 실시계획인가 및 2017년 2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2017년 2월4일 발효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없이 절차를 누락시키고 통영시에서 2017년3월 30일 최초 승인(1269세대)을 해 주고 또한 2017년 6월28 일 변경승인 및 2017년8월 25일 통영시 고시 제2017-116호로 최종 설계변경승인(1257세대)을 해 주었다고 분노했다.

이에따라 학교 앞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협의 없이 층수가 증축된 부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을 제작 부착했으나 시청에서 강제 철거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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