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개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사설-김영란법 개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27 18:3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지난 1년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상한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고, 농수축산업과 식당업이 타격을 받아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화훼업종과 공공기관 주변 식당 등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금액상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찮다.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인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정도로 공직사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엄격해 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이 담임에게 선물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한 학부모의 말이 현재의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하에 태어난 것이 김영란법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이란 것은 이미 법이 시행될 때 모두가 예상하고 수용한 수준이다. 심지어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재 제기된 법 개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