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정부 추진방향 등 설명
하동군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제2회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안건의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혁위원장인 김대형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정남 기획조정실장과 이충열 도시건축과장, 민간위원 9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먼저 도시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 입지 제한을 통한 도시 경관개선을 골자로 하는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조례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소 100%에서 최대 600%까지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군이 그동안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167건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236건을 건의했으며, 이 중 28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관련, 군은 2016년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2017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데 이어 전국 규제지도의 2016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도 S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김대형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군민의 삶이 보다 윤택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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