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하동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9.27 18: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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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정부 추진방향 등 설명

▲ 하동군은 지난 26일 오후 군청에서 제2회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동군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제2회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안건의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혁위원장인 김대형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정남 기획조정실장과 이충열 도시건축과장, 민간위원 9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먼저 도시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 입지 제한을 통한 도시 경관개선을 골자로 하는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조례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소 100%에서 최대 600%까지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군이 그동안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167건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236건을 건의했으며, 이 중 28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관련, 군은 2016년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2017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데 이어 전국 규제지도의 2016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도 S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김대형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군민의 삶이 보다 윤택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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