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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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9.28 19: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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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희망키움통장(Ⅰ,Ⅱ) 4차 신규가입대상자 모집

남해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4차 신규가입대상자를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일하고 저축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각각 구분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수급 가구(3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87만4000원 이상)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182만원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하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와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으로 많은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또 저축하며 목돈마련의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절차는 읍면을 통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소득재산 조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055-860-381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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