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교통안전 단속·처벌 강화해야
사설-스쿨존 교통안전 단속·처벌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09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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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일컫는 용어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최소한의 어린이 교통안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도교육청이 경찰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단속한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캠페인에서 불법 주·정차만도 250건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공사현장에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었다.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공사차량이 인도를 점유하고, 횡단보도 시야를 가리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 위험요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교육당국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와 시민단체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당국은 스쿨존 안전 지키기 5대 수칙 제정하고 매월 30일을 스쿨존 데이로 지정해 여론을 환기하고 있고, 경찰도 단속과 함께 양심운전자 찾기 등의 캠페인을 펴지만 운전자 등의 의식은 제자리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지난 8월말 도교육청 스쿨존담당 파견교사가 도내 150여 개 초등학교 스쿨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낸 보고서에서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강력한 단속이 없으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시적이나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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