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권경찰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
기고-인권경찰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0 18: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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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
   
 

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인권경찰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권은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하여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국가권력으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 말은 즉 수사권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서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명령, 통제, 규제, 단속 업무인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경찰관이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권침해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외근경찰관들에게 요구 되고 있다. 이에찰에서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 모든 경찰관들이 공유하여 재발방지와 더 나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2015년 11월경), 보이스피칭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 하는 등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있기에 아직은 국민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에 좀 더 인권경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찰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을 생각하고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죄 없는 이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을 명심하여 자신의 가족들처럼 국민들을 살필 수 있는 인권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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