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산물 위생·이력제 위반 업소 26개소 적발
道, 축산물 위생·이력제 위반 업소 26개소 적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0.16 18:3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업소 과태료 등 26건 행정처분 조치

경남도는 추석 대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26개소를 적발하였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시·도·군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72명이 동원되어 추석명절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1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원료육 취급 및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었다.

이번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감시는 추석명절 특별점검으로 점검결과 1906개 업소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9건), 위생교육 미실시(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7건), 작업장의 비위생적관리(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자가품질검사(1건) 등이었다.

경남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물 소비성수기에는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생 및 이력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