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앞장
창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앞장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10.24 19:0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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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 창녕소방서 전경

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창녕군에서 발의한 ‘창녕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2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창녕군 화재취약가구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창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명시했다.

또한 창녕군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녕군, 창녕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에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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