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CJ대한통운 치안활성화 업무협약
창녕署-CJ대한통운 치안활성화 업무협약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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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경찰서는 지난 27일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창녕영업소와 ‘공동체 치안, 범죄예방(CPO) 신고 요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9시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창녕영업소와 ‘공동체 치안, 범죄예방(CPO) 신고 요원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녕관내 곳곳을 누비는 택배기사들이 담당지역 실정에 능통한 점에 착안하여 관내 최다 인원이 종사하는 CJ대한통운 창녕영업소와 업무협약 맺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택배기사들이 업무 중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어두운 골목길·청소년 비행장소 등 주민불안 장소에 대한 제보와 난폭운전 차량 등을 마주할 경우에는 112신고 또는 공익 신고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강력사건 용의자나 아동 등 실종 사건 발생 시에도 관련 정보를 택배 기사들과 공유하고 사건현장 인근을 이동했던 택배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수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안기균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범죄예방활동의 좋은 동반관계가 되길 희망하며 향후 CPO(범죄예방진단팀) 업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치안활동이 이뤄지도록 택배기사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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