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거제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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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만료 올해말까지 도래에 따라 적극 홍보

거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거제시는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문자안내를 통해 가입을 홍보하는 한편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에 안내영상을 송출하고, 해당시설물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시에도 가입의무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10개 참여보험사의 협조를 통해 대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19종에 해당하는업체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며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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