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밀양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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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필지…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밀양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795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 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379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밀양시 홈페이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개별통지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55-359-5214~521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윤재 민원지적과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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