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단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01 18:24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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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연말까지…신고·제보 당부
 

진주경찰서는 1일 오전 9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형사·정보 기능 자체 협의체 구성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단속은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관련 금품수수 및 특혜 제공하는 행위이다. 또한 시험문제 및 경쟁자 정보 유출, 문서 위·변조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주민제보 또는 지역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협력업체 중심의 첩보수집을 전개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 운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단속과정에 비밀보호, 신변보호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관련 엄격한 무관용 원칙 수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지역사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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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2017-11-02 13:23:36
모 광역단체 산하 법인에 국회의원,시장, 또는 국장의 자녀 또는 조카 등이 채용된 경우가 있던데요. 경남은 괜찮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