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사업자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공정위 3개 사업자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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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거짓 과장 광고 시정명령·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 심판을 개최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고발, ㈜일동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자사 제품을 거짓 과장 광고한 ㈜에스제이티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각각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는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A사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5330만원과 법정 지급 기일보다 선급금와 기성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총 1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주)일동종합건설은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B사에게 거제 연초면 블루오션빌 공사에 필요한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1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에스제이티는 2015년 5월부터 누리집,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 전기보일러 대비 난방비 60% 절감’ 등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선급금 및 기성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 400만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 조치했다.

(주)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주)에스제이티에는 시정명령(광고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법 위반 사실 공표)을 각각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종에서 대금이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을 객관적 근거없이 거짓·과장하는 광고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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