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일제단속 예고
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일제단속 예고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1.14 18:1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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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뿐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도 단속

▲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19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제단속에 앞서 5일간(11월 15~19일)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 뒤 14일간(11월 20일~12월 3일) 어선 주요 조업지(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단속기간 중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한 합동단속과 파출소-출장소 간 교류단속 실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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