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성기 재개발담당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창원시 신성기 재개발담당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1.19 18:3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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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등 지역민 숙원해소
▲ 지난 16일 서울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민국 제2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신성기 재개발담당이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신성기 재개발담당이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거행된 ‘2017년 대한민국 제21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해 1997년부터 운영해 온 ‘민원봉사대상’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민원시책 추진과 헌신적인 대민봉사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원행정에 이바지한 중앙·특별 행정기관과 소방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 6급 이하 공무원(9명)과 농협직원(2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집행위원회의 현지실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 영예로운 상’이다.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신성기 재개발담당의 민원봉사대상 수상배경은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구암2구역의 매몰비용 최초 손금산입 처리 등 지역민 숙원 민원해소 ▲정부의 도시재생 테스터베드(시범도시)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최초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도시재생 1번지 창원 기틀 마련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전면 철거하는 방식을 고려해 마을의 흔적을 보전하도록 하는 창원시 마을흔적 보전 가꾸기사업 최초 조례 제정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공동주택 품질향상 검수단 운영, 옥외광고물 민관방재단 구성 운영으로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 등 재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도시재생 부서 등 공직생활 대부분을 격무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시행한 다양한 민원시책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으로는 영신봉사대 활동과 성우회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에 참여 했으며, 2016년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8차례 포상 실적과 지역사회단체의 감사패 공로패 수상 등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창원시는 옛 창원, 마산, 진해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와 인사혜택 등이 주어진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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