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땅의 전쟁’ 본격화
사천-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땅의 전쟁’ 본격화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11.22 18:5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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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시작

삼천포화력발전소 토지에 대한 권한을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천시와 고성군의 '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사천시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이 공개변론은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해역을 매립해 형성된 매립지의 관할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 심판의 쟁점은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다. 사천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유리하고, 고성군은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헌재가 심리를 한다.

△어떤 땅인가?

이 토지는 한국전력(주)이 지난 1978년 10월 24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 29만 373평(회사장 19만 9196평, 수로 10만 177평)으로 고시했다. 이후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 4156㎡, 810-2 잡종지 64만 3216㎡로 각각 등재됐다. 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로 매립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

고성군수가 1985년 1월 2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잡종지 64만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전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년 3월 11일 소유권이 보존등기됐으며, 810-1(도로 1만4156㎡)는 2006년 4월 3일 국가(건설교통부)소유로 등기됐다.

△사천시의 주장?
사천시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 9055㎡ 규모의 토지는 사천시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천과 고성군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는 게 사천시의 주장이다.

이 토지가 포함된 해수면은 사천시 사등동 주민들이 동대만이라 칭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등동 일원 어촌계 주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그리고, 사천시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 제1종 공동어업을 하던 곳이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지배한 사람들은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었다. 더구나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어업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소재지인 고성군 하이면 지역은 사천시 삼천포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지역이고, 하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삼천포지역 중·고등학교로 진학한다. 특히 이 토지에 건설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546명 중 고성군 하이면 거주 63명(11.5%), 진주시 거주 63명(11.5%)이지만, 사천시 거주는 무려 472명(86.4%)이다. 이 토지의 관할을 사천시로 귀속하는 것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삼천포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천시의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제2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땅의 전쟁, 왜 시작됐나?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다. 삼천포화력 소재지인 고성군에 대부분 돌아가고, 사천시에 지원되는 규모는 미미하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반경 5㎞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위원회 심의 10%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에 맞춰 해마다 나온다. 삼천포화력은 지난해 37억 원 중 발전사가 30% 쓰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35%씩 13억 원을 받았다. 발전소 5㎞ 반경 인구를 보면 삼천포 시가지가 포함돼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하지만, 사천시와 고성군에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 똑같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데 이 중 65%를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준다. 고성군이 지난해 받은 징수교부금은 47억 원이다. 고성군 전체 세수의 15%나 차지한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한 푼도 없다.

특히,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가 두 자치단체에 낸 지방세를 비교하면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군에 낸 지방세는 631억여 원이지만 사천시 납세실적은 고작 3%(19억여 원) 수준이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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