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119 신고 후 집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작업이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담을 미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군 관내 칠북면 소재 한 주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불꽃이 창고 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을 발견하여 초기 진압됐다.
또한 주인 최 모씨가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며 집안에 비치해 둔 소화기로 초기 진화되어, 인명이나 재산 피해없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층수, 면적에 상관없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했다.
기존 일반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소급하여 각 방(거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인 주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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