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
자동차 칼럼-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03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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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주임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주임-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받아야 할까?


주기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쁜 시간을 내어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 통상적인 직장인 유급휴가는 1년에 15일, 이 중에 1번을 주기적인 자동차 정기검사에 사용해야 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받아야 하며,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우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동차등록 대수는 약 1794만대이고 2017년 자동차등록 대수는 약 2180만대이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제도의 편리함, 대중교통 문화조성의 저하, 물질 지상주의 같은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이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주기적인 자동차검사의 필요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동차를 이용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생활방식의 문화생활이 주말을 즐기는 직장인의 자유로운 여가생활 중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자동차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행에 도움이 되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사용 목적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한다면 제어할 수 없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되곤 한다.

▲자동차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생활 속 꼭 필요한 항목이다.

바쁜 시간을 내어 자동차검사를 수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규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 국민의 자동차문화 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 ‘백문불여인견’으로 지난 17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발견되어 시정되었던, 다가오는 18년 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계획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발견된 자동차 제작결함은 ‘자동차결함신고’를 통해 제작사의 리콜이 진행된다. 하지만,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다수의 소비자가 발생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연다. 앞으로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함에 따라 처리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 감시자 ‘미스터리 쇼퍼’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 부실검사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 소비자의 역할을 하여 위장검사를 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여 자동차 부실검사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검사 분야의 지속적인 신뢰도를 확보한다고 한다.

▶‘가짜 휘발유 극성사태’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 요청하기

지난 11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전국 25개소의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시 가짜 휘발유 사용을 같이 점검한다. 가짜 휘발유의 사용은 연료계통을 훼손해 엔진의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배출가스의 과다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가짜 석유 판별서비스 업무협약(MOU)을 통해 ‘단 2분 만에 가짜 휘발유 사용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 위 달리는 흉기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대형자동차’ 근절 실행

지난 창원터널 교통사고, 위험물 유체 폭발사고를 통해 대형자동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대형자동차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시 이를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정기검사를 통한 시정률은 약 23% 증가하였고, 오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특별시 및 5대 광역시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관리를 통해 시정률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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