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1일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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