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무단조회 피해고객 “경찰조사결과 못 받아들여”
함양농협 무단조회 피해고객 “경찰조사결과 못 받아들여”
  • 박철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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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견서·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속보= 함양농협 고객개인정보 무단조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고객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보 8월 7일, 8월 23일, 11월 22일자 3면 보도)


함양농협 직원들이 고객개인정보를 1700여차례 무단조회한 사건을 조사해온 함양경찰서는 조회한 직원 42명 중 5명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고객(고소인) A씨에게 이 사실과 함께 “5명 외에 37명은 A씨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 같은 통지에 즉각 반발해 “경찰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일 검찰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변호사의견서에서 “37명에 대해 ‘고소인(A씨)의 동의를 받았거나 구두동의를 받아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 통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법의 입법취지나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대입한 결과”라 주장하고 “특히 개인의 경제 활동이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조회, 하이패스 카드 내역에 대한 조회를 단순히 ‘업무 관련해 조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부인했다. A씨는 이어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37명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민원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42명 중 남편이 경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경찰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다시는 민원인과 같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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