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감면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씩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