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3억1500만원…작년보다 4.4% 증가
사천시는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2만6700건 4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 1월 선납이 전년 대비 34.8% 증가하여 6월과 12월 정기분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연간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법정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올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로 실제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기분 과세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055-831-2874)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로 은행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경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