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5억6200만원 부과
하동군 자동차세 15억6200만원 부과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12.13 19:0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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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43건…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동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943건 15억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184건, 16억3500만원에 비해 241건, 7300만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사이트(giro.or.kr), 지방세전용납부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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