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의회가 수정한 예산 동의하지 않겠다"
박 교육감 "의회가 수정한 예산 동의하지 않겠다"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2.17 18:3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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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위반 대응방안 모색”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제349회 정례회시 처리한 2018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으로서 우려와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던 대표적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한 해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다”며 “따라서 도의회의 제안은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우선 기준의 이중성에 대해 반대한다. 기존의 무상 급식은 5:1:4로 하고 추가되는 동지역 중학교는 0:6:4라는 이중적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그리고 이 논의와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애초 급식비 지원 관련 TF에서 경남도는 저소득층을 교육청이 안는 조건으로 3:3:4를 제안했고 우리 교육청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육감은 “그런데 도의회가 또 다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청은 다시 이 비율을 4:2:4로 수정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의 도의회의 압력에 대해 우리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수정 제안마저도 우리는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지만 2018년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의회는 이 비율을 조정하려고 시도했고 급기야 예산 증액 동의 요청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의회의 조정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 두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의회가 수정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법정 기간 내에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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