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적 소방훈련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특정소방대상물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정착을 위해 2018년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11인 이상인 경우 연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훈련 신청은 마산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로 방문 및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인들의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