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간위탁 사무 위법성 논란 제기
김해시 민간위탁 사무 위법성 논란 제기
  • 이봉우기자
  • 승인 2017.12.26 18:4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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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 시의원 “법치행정 무색 초법적 위탁사무”
▲ 김동순 김해시의원

김해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법적근거와 의회동의 없이 처리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장이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김해시는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한 사례와 법적근거 없이 위탁하는 사례,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사례, 시의회 동의도 없이 위탁한 사례,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민간 위탁한 사례 등 초 법적이거나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를 유발하고 있어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문제 삼아 집중 부각시킨 김해시의회 김동순(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김해시의회 제207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민간위탁 사무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심의의결 전 과정을 통해 위탁사무예산의 부적정성과 행정절차 위반 등 위법성을 지적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민간에 위탁 중인 사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청년카페, 주차장 등 27개부서 총 54개 사무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기준 452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수치는 김해시 일반회계 1조1700억원의 약4%에 육박하는 민간이전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자활근로사업,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야생동물구조,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위탁의 법적근거가 없는 동시 시비가 전액지원 되는 관계로 개별조례 없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며 예산편성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해시 전체 54개 위탁사무 중 19개 사무가 조례도 없이 위탁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치의 사각지에 놓여있는 김해시 위탁행정의 재정립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빙, 시 위탁행정 합리화 방안 토론, 공청회를 개최할 뜻을 밝히고 이에 따른 위법 부당한 김해시의 위탁행정을 합법·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을 포함한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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