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2018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하동군의회 2018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1.03 18:43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정례회 12회 83일 회기 운영

하동군의회(의장 정의근)는 새해 임시회·정례회 12회에 총 83일 회기의 2018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 따르면 1월 22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월 평균 한차례 임시회와 정례회 2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1월에는 실과소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2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4월과 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7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인으로 새로운 원을 구성하고 제8대 군의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다.

8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9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과소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벌인다.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또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에 따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강백환 의사계장은 “새해 의회운영 계획은 올 한해 의회운영의 기본 골격을 짠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