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택설계비 일부 덜어줘
밀양시는 올해부터 타 시·군·구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립해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한다.
매년 저출산과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밀양시는 2017년 12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 타 지역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
이는 대도시에 인접하면서 교통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밀양시가 인근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는 설계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밀양시로서는 정부에서 인구대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책이다”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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