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인상 감내해내야 할 짐이다
사설-최저임금 인상 감내해내야 할 짐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0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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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최저임금을 두고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16.4%가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일부에선 하소연을 넘어 갖가지 최저임금 꼼수 인상을 동원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가격인상의 빌미로 삼는 업소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만만찮다.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메랑이 서민 소비자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최저임금 인상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초기를 보는 듯하다.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일부 분야의 목소리가 확대된 바 있다. 현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다. 영세업자들의 아우성을 업고 최저임금 인상 취지마저 뭉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 경제대국 10위라는 허울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름에 걸맞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 근로시간 확보는 그 것을 위한 최소한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드는 순간이다. 각 경제주체들이 감내해야 할 짐을 흔쾌히 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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