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신청·지원 가능
진주시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희귀질환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대상 질환 133종에 한해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133종 질환에 한해 지원되고,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간병비(월 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하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질병관리팀(749-6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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