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창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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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제1부시장 주민센터 현장방문·홍보

창원시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매월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창원시와 58개 전 읍면동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돕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장인 정구창 제1부시장이 12일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방문해 읍면동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을 격려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정착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 시 수렴된 홍보사례 및 애로·건의사항은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원과 경비원 등 근로자 채용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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