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외계층·구상원금 1000만원 이하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의 공익적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령자, 기초수급자, 사망자, 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외계층과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구상권업체에 대해 는 일시상환 할 경우 기채권보전조치의 실익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단, 신용회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을 참조하거나 채권관리부로 문의(860-6820)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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