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시행…채용비율 올해 18% 단계적 30% 확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LH공사를 비롯한 10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 내 대학 졸업자 등 이른바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새 직원을 뽑으려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3%씩 상향해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진주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승강기안전공단(29.4%)이 유일하게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2017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 인재는 최종 학력 기준으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공기관 소재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해당되지만, 그 지역 고교를 졸업했더라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역 인재의 응시 점수가 응시전형의 합격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자 수 자체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별ㆍ채용 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경력직이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렬 채용, 지역본부ㆍ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에서 제외된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으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