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
경남신보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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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5% 이자 차액 보전·보증수수료 50%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이하 경남신보)은 거창군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을 오는 2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에서는 거창군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창군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최초 1년에 한해 보증수수료 50%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보 이광시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거창군 육성자금 100억원이 거창지역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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