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벼’ 대신 작물 재배 농가 지원
진주시 ‘벼’ 대신 작물 재배 농가 지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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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3200만원 지원 쌀 과잉생산 선제적 대응

진주시가 쌀 과잉생산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억 3200만원을 확보 해 333ha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에는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식재된 작물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이며 무, 배추, 노지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재배작물 중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해당되고, 두류에는 콩, 팥, 녹두가 해당되며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 콩, 헤어리베치, 코스모스,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제외 작물(5종)을 제외한 모든 작물(참깨, 들깨, 어성초, 도라지, 삼백초 등)이 해당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관직불금 수령, 각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미 타 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해당필지에 2017년까지 지급되던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은 계속 지원되며, 벼를 재배한 경우 지원된 변동직불금 대신 타 작물재배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시설 등과 같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ha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생산조정기반조성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권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약정서에 날인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수 등 묘목 식재는 첫 해에만 타 작물재배로 인정하며, 고정식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첫해만 인정되고 이동식 비닐하우스 재배 시는 매년 타 작물 재배가 인정된다.

해당 품목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식량작물팀(749-6182)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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