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18년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23 19:0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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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심의

▲ 남해군이 지난 18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이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된 위원 12명에 대해 새로이 전문직 위원 2명, 읍면별 위원 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2744필지에 대한 군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19필지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과 실거래가격수준을 고려해 대표성이 있는 필지 중에서 선정한다.

이날 심의 조정된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내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조사평가를 거쳐 4월 12일 최종적 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과세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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