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감소
경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감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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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0.64% 전국 최저…평균가격 7913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4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2만2209호에 대한 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67%로 지난해 변동률 5.28%비해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51%로 시·도 별 변동률은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은 3.67%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제시의 경우 0.64%로 전국 최저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수준별로는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만2209호 중에서 5000만원 이하는 1만601호(47.7%), 1억원 이하는 6624호(29.8%)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176호(1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750호(3.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58호(0.27%)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79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가격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외동반림로248번길로 8억76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거창국 가북면 우혜리로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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