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0.64% 전국 최저…평균가격 7913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4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2만2209호에 대한 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67%로 지난해 변동률 5.28%비해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51%로 시·도 별 변동률은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은 3.67%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거제시의 경우 0.64%로 전국 최저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79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가격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외동반림로248번길로 8억76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거창국 가북면 우혜리로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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