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창녕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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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접수…주택개량·빈집정비·지붕개량 137동 지원

창녕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96동, 빈집정비 30동(슬레이트지붕 15동, 일반지붕 15동), 지붕개량 11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37동에 대한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창녕군민이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용 건축물로 100㎡ 이하인 경우와 주택 등기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로 확인되면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도에 한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신청일 이전 도시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신·개축 시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 시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 50만원의 지원금과 336만원 한도의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으로 처리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은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으로 처리되며,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빈집정비(매입·임대) 35동,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80동을 수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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