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용공업용 요금체계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
사천시 전용공업용 요금체계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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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지난 25일 부시장실에서 박성재 부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전용공업용 요금체계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사천시는 지난 2015년 12월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업종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체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전용공업용에 대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를 마쳤다.

용역결과 현재 산업(농공)단지에 대해 일부 전용공업용(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적용과 일부 일반용(곤양, 두량, 송포, 축동구호, 향촌농공단지)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별공장등록업체(제조업)을 제외한「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를 산업용으로 업종변경(통합)하고 감소되는 금액만큼 산업용 요금을 단계별(3단계) 누진 적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물가조정위원회 개최와 조례개정계획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생산성을 고려하여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업종명을 변경하고 과다 수용가에 대한 절수 측면을 고려, 단계별 누진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일관성 확보와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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