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1.29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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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과 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와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과 제조, 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꽁치와 대게 등 거짓표시 우려품목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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