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확대
산청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확대
  • 박철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초·신안면파출소 인근…오늘부터 CCTV 운영·단속 실시
 

산청군이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운영, 단속에 나선다.


군은 31일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인 신안면 파출소 주변과 산청읍 산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청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돼 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신안파출소 삼거리 인근이다. 최근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