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관련 최종 결정은 차기시장에게”
“창원 스타필드 관련 최종 결정은 차기시장에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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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허가신청 없어…행정절차 진행시 민관협의체 구성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최근 언론보도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어떠한 허가신청도 없는 상황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타필드와 관련한 허가신청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결정사항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선시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중동지구 상업용지 중 3만4311㎡(약 1만평)를 ㈜유니시티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총75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스타필드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 등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신세계 측에서 스타필드 입점관련 인허가 신청이 있을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41조(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의거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이상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 시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도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가 건축허가여부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건축허가 시 통상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통합심의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10일부터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은 건축심의와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스타필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접수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검토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준수여부와 지역경제 기여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되며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만약 스타필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창원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한 발전적 방안 제시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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