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18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함안군 2018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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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NH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과 BNK경남은행 함안지점과 협약을 체결, 올해 50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으로 가게 증·개축과 신규창업 등을 위한 창업자금 5000만원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한도이며, 1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휴·폐업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협약 금융기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창녕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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