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 나서
창녕군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 나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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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체장 간담회·찾아가는 현장접수처 운영

▲ 창녕군 2017 사업체조사 조사원 교육 장면.
창녕군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간담회를 7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순천 부군수 주재로 기업인, 소상공인, 농축산단체 대표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시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녕읍 석빙고 주차장 홍보버스에서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병행 운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소득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며, www.jobfunds.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4대보험공단 지사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신청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적극 홍보하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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