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하동군의원 의원직 상실
김진태 하동군의원 의원직 상실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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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고심 앞두고 6일 사직서 제출

2월 상고심 앞두고 6일 사직서 제출

1~2심 모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하동군의회 김진태(58·자유한국당)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창원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함에따라 2월 중 확정 판결을 앞두고 오늘 사직서를 하동군의회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명의를 지인 명의로 바꾼 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사 운영자금 6억1000만원 빼내 생활비로 쓴 협의와 자격증을 빌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불구속 된바 있다.

한편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불찰로 인해 동료 의원과 공직자, 선거구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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