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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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법인·단체 신청 접수…6개월 게시 등 지원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실시하고, 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오는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지원하는 사업으로, 광고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사업이다.

‘홍보매체 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며, 신청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2017년 지원 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및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6개월간 게시되는 등 광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실시해 52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시 홍보 전광판 등에 무료광고를 지원해 이용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올해 3년차인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는 시민 공감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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