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간선도로 잦은 싱크홀 ‘위험천만’
진주시 간선도로 잦은 싱크홀 ‘위험천만’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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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6시께 구, 법원사거리 한 가운데에 싱크홀이 생겨 진양교사거리에서 공단광장사거리까지 차량정체가 3시간가량 이어졌다
▲ 지난 5일 오후 6시께 진양교 사거리 한 가운데 생긴 지름 약 1m, 깊이 약 1m로 추정되는 싱크홀
구 법원사거리 지난 5일 오후 지름 1m ‘움푹’
지난달 20일 밤에도 싱크홀 발생 차량3대 견인
작년 10월에 지반침하…땜질 말고 근본 대책을

진주시 간선도로 진양교사거리(구 법원 사거리)에 지반침하로 싱크홀 등이 상습적으로 생기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싱크홀과 포트홀, 도로균열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피해가 우려되지만 진주시는 아무런 위험 안내표지판 없이 강 건너 불 보듯 보수만 하고 있다.

싱크홀 현상은 지반이 침하돼 웅덩이가 생겨 도로가 갑자기 움푹 꺼지는 현상으로, 차량통행이 잦은 구간의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오후 6시께 진양교사거리 한 가운데에 지름 약 1m, 깊이도 약 1m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해 진주시 관련부서에서 긴급출동해 6시간동안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퇴근차량이 많은 진양사거리에서 공단광장사거리까지 3시간 가량 차량정체가 이어졌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라 차량운행 중 바퀴가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만한 크기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등 사고는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이곳 교차로에 지반침하로 도로균열이 생겨 지자체에서 일부 재포장 실시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는 이곳 진양교사거리에서 갑자기 생긴 싱크홀 때문에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의 바퀴가 빠져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차량 3대가 견인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형 ‘싱크홀’사고가 접수되면 ‘중앙지하사고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야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지하사고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진양교사거리와 인근도로를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조사를 의뢰해 놓았다”며 “이외에도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구하며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떠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3월이 되면 이곳 전 구간에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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