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안전한 자동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칼럼-안전한 자동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8 18:3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안전한 자동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업용 대형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화두가 되고 있다. 대형자동차는 불시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항목 중 최근에 발생한 사건·사고를 기반으로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올바른 자동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운행상황 중 변화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안전관리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며, 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인 차량의 순간속도, 엔진회전수, 브레이크신호, 방위각, 가속도 등을 활용하여 급제동, 급가속운전 등 운전습관과 성향을 구별할 수 있다. 최근 운행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 유류비와 보험비 감소, 운송화물의 도착시각여부 확인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통안전법 제 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다만 소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등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교통안전법 제 65조 제3항 (과태료) 구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올바른 사용문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최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와 어린이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여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적색, 황색의 표시등,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발판,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강구가 열릴 시 알리는 정차표시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정될 수 있는 안전띠,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어린이의 탑승 여부를 알리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앞, 뒤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승인받은 후 안전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발판의 정상작동유무,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계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올바른 운행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직접설명하고 시정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타인을 위협하는 등화설치
고속도로를 야간주행 시 대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작업등 또는 옆면표시등으로 인해 일반승용자동차들은 야간주행 중 시야확보가 어려워 곤욕을 겪고 있다. 운전자는 어두운 곳에서 주행할 시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경우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주행차선을 일치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대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밝은 빛의 광도와 조도로 인해 야간주행 시 순간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기에 규제에 맞는 설치와 조작방법이 필요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뒷바퀴 조명등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하고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등광색은 백색이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대상과 작동상태 확인, 대형자동차에 설치가 가능한 등화 문의, 전조등 조사각 조절 등의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사용으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자동차문화생활의 선두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민을 돕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