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스미싱’ 기승 피해 우려 ‘요주의’
설 앞두고 ‘스미싱’ 기승 피해 우려 ‘요주의’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8 18:3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택배 배송조회’를 사칭하며 클릭하면 소액결제, 개인정보 탈취 등 악성코드 설치를 하게 만드는 스마트폰 문자메세지
택배배송조회·물품반송확인 등 문자메시지
첨부된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 설치
소액결제 되거나 개인·금융정보 빠져 나가

경찰 “사이버 범죄 방지 앱 ‘사이버캅’ 유용”


설을 앞두고 선물용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스미싱’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이다.

‘택배 배송조회’, ‘물품 반송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명절안부인사, 상품권·공연티켓 저가판매, 상품 교환 등을 노린 스미싱도 나오고 있어 긴 연휴기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하루 평균 3500건씩 적발됐다.

이 중 택배 미수령이나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비중이 58.8%로 가장 많고, 지인 사칭(20.5%), 호기심 유발(17.2%), 공공기관 사칭(3.6%)이 뒤를 이었다.

스미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간단한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피해예방이 중요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택배회사에서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배송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관련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면 안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출처를 모르는 인터넷 주소(URL)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방지 앱인 ‘사이버캅’을 이용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